[사회복지법제와 실천 13주] 정신건강복지법, 가정폭력 관련 법
1. 정신건강복지법의 의의와 적용대상
1) 정신건강복지법의 의의
① 현대사회에서 정신보건의 문제는 개인 및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 사회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사회문제로 인식
②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및 핵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낙오자가 등장하고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의 정신질환이 증가
2) 용어
① 정신질환자 : 망각, 환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
② 정신건강증진시설 :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원 및
③ 정신의료기관 :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정신병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기준에 적합한 기관
④ 정신요양시설 :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⑤ 정신재활시설 :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함
2. 정신건강복지법 전달체계
1) 정신건강복지시설
① 국립 /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으로서 정신병원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함
②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 운영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요양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음
③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 운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음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음
⑤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 / 운영 :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ㅏ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음
⑥ 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 / 운영 :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을 둘 수 있음
⑦ 정신의료기관의 개설 / 운영 등 : 정신의료기관의 개설은 [의료법]에 따름
이 경우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 장비의 기준과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 /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신의료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함
⑧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 운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요양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음
⑨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 운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음
⑩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 : 보건복지부장과은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하고, 다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평가로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를 갈음할 수 있음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의의 및 적용대상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 ⸳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하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용어정의
① 가정폭력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② 가정폭력행위자 :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족구서우언인 공범
③ 피해자 :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④ 아동 : 18세 미만이인 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전달체계
1) 상담소의 설치 / 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음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에 자가 상담소를 설치 / 운영하려면 시도지사나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변경신고의 경우 5일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관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함
④ 상담소는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음
⑤ 상담소의 설치 / 운영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와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