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4]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 해석과 적용

느티나무숲 2021. 4. 13. 12:00

1. 사회복지수급권

  1) 사회복지수권의 의의

    ① 사회복지법상의 법률관계 

      - 사회복지법상의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 

    ② 실행과정에서 구현하려는 권리의 핵심은 각 사회복지법상의 대상자가 향유하는 사회복지수급권

    ③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헌법상 보장된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개별 사회복지법에 근거하여 갖는

        구체적인 권리를 포함

    ⑤ 단순히 국가 행정행위의 반사적 이익 또는 시혜적인 것이 아니고, 법적 권리로 인정

    ⑥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보장 정도가 달라짐

 

   2)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①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적 구조는 사회복지법사의 수급권의 내용과 형식의 체계화를 말함

    ② 실체적 권리

      - 사회복지수급권이 보장되는 핵심적 권리

      - 실체적 권리의 내용 : 수급권자, 수급요건, 급여종류 및 수준, 재정조달, 전달체계,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 실체적 권리의 유형 : 사회보험관련법에 따른 사회보험청구권, 공공부조관련법에 따른 공공부조 청구권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청구권

    ③ 수속적 권리

      -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적절한 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 수속 전 단계에서 권리 :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각종 정보를 요구하는 권리, 상담, 조언을 요구할 수 있는 

        있는 권리, 각종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할 권리

      - 수속 단계에서 권리 : 신청, 조사, 결정, 실시의 각 단계에서 사회복지대상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진행될 것을 요구하는 권리

    ④ 절차적권리

      - 실체적 권리의 실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이를 보전, 이행, 강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와

        관계된 권리

      - 사회복지급여쟁송권, 사회복지행정참여권, 사회복지입법청구권

 

 

 

2.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의무

  1)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실현이 취약한 이유

    ① 단순히 국가 행정행위의 반사적 이익 또는 시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② 급여가 유동적이고 개별적이기 때문에 그 권리실현을 계량화나 표준화하여 법률로 규정하기 곤란

    ③ 사법자치 측면이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성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2) 수급자의 권리보호

    ① 처분 · 압류 · 상계의 금지

    ②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③ 조세, 기타 공과금의 부과금지

  

  3) 수급자의 의무

    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② 수급자에게 수급조건 변경에 대한 신고의무 부여

    ③ 수급권자의 조사순응의무 부여

    ④ 남용금지 

      - 지급사유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하여 사회복지급여를 지급받는 행위

      - 낮은 정도의 사회복지급여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는 행위

      - 사회복지급여를 부당하게 장기화시키는 행위

 

  4) 사회복지수급권의 소멸

    ① 사망 :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권리가 소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임

    ② 포기 : 서면 통지로 포기 가능,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포기할 수 없음

    ③ 시효 : 시효에 의해 권리 소멸

 

  5) 벌칙

    ①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대상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하는 자에게 일정한 벌칙을

       가하는 강제규정

    ② 행정형벌 

      -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명칭의 벌(사형, 징역, 금고, 벌금, 구류)이 가해지는 행정벌

      - 형법총칙과 형사소송법 적용

      - 사회복지법에 규정된 행정형벌은 징역 또는 벌금

    ③ 행정질서법

      - 행정사의 무질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해서 행해지는 제재

      - 형법상의 벌(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3. 사회복지법의 해석의 적용

  1) 법의 해석

    ①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기 위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정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밝히는 것을 말함

 

  2) 유권해석

    ① 법 제정 또는 적용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법규범의 의미가 해석, 확정되는 구속력 있는 해석

    ② 입법해석 

      - 입법기관(국회)이 법조문 자체에 해석규정을 둠으로써 특정한 법규의 내용 또는 문구의 의미를 밝히는 것

    ③ 사법해석

      - 법원 특히 대법원 판결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법의 해석

      - 사법해석은 법적 구속력을 가짐

      - 재판해석이라고도 함

    ④ 행정해석

      - 행정관청에 의한 해석

      - 행정관청에서 법을 집행하는 형식 또는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감독권의 일환으로서 

        회답, 훈령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짐

 

  3) 학리해석

    ① 문리해석

      - 법규의 자구와 문장의 문법적 의미를 기초로 법규의 의미를 해석 

      - 성문법은 자구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문리해석이 매우 중요함

    ② 논리해석

      - 법규의 문법적 의미에 얽매이지 않고, 논리적 법칙에 따라 해석

      - 확장해석, 축소해석, 반대해석, 물론해석, 보정해석, 연혁해석, 유추해석 등

 

  4) 법의 적용

    ① 법의 내용을 사회생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실현시키는 것

    ② 삼단논법적 추리 사용

    ③ 사실확정의 문제 : 사실문제

    ④ 법의 발견, 해석, 적용의 문제 : 법률문제

 

  5) 사실의 확정

    ① 법 적용을 받게 될 사실의 존재유무와 사실의 존재형태를 확정하는 것

    ②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법적으로 가치 있는 사실만을 선택하여 확정하는 법적 인식작용

    ③ 사실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추정하거나 의제하는 경우가 있음

    ④ 추정 

    ⑤ 간주

 

 

 

 

4. 사회복지법의 분류 

  1) 상위법과 하위법

    ① 상위법 : 추상적 (ex : 헌법은 법률의 상위법) 

    ② 하위법 : 상위법을 구체화한 것으로 하위법은 상위법에 구속되어 그것을 위반할 수 없음

 

  2) 일반법과 특별법

    ① 일반법 : 법적용 및 효력의 범위가 넓은 법

    ② 특별법 : 제한된 영역에서 적용되는 법

    ③ 상재적 개념 : 비교대상에 따라 일반법이었다 특별법이 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성립

    ④ 구분 실익 :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의해 특별법 우선 적용, 그 보충으로 일반법 적용

 

  3) 원칙법과 예외법

    ① 원칙법 :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② 예외법 :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원칙법을 배제하여 적용

    ③ 예외법은 원칙법의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므로 원칙법이 예외법에 대해서 보충관계에 있지 않음

    ④ 예외법은 원칙법과 달리 특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확장하여 해석하여서 안 됨

 

  4) 강행법과 임의법

    ① 강행법 : 당사자 의사에 관계없이 적용이 강요되는 법, 공법(헌법, 행정법, 형법 등)

    ② 임의법 : 당사자 의사에 따라 법 적용할 수도 적용을 배제될 수도 있는 법, 사법(민법, 상법 등)

    ③ 임의법 인정 이유

      - 원래 법은 권력관계를 근거로 강행되는 것이지만, 공적 질서와 무관한 개인적 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 자치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사익과 사회질서유지에 적합

    ④ 강행법과 임의법의 구별기준

      - 법률의 공 · 사법적 성격도 중요하지만, '법문의 표현, 기타 법규가 가지는 가치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5) 신법과 구법

    ① 신법 : 새로 제정된 법

    ② 구법 : 신법에 의해 폐지되는 법

    ③ 사회현상은 항상 진행과정에 있으므로 어느 순간에 완벽하게 새로운 법이 적용될 수 있는

       변환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님

    ④ 신법의 시행시기와 구법의 종료시기에서 상호 불일치가 존재가능 → 신법에 경과규정 또는 부칙을 둠

 

 

2021. 3.  서울 종로구  제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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