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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9주] 공공부조법

by 느티나무숲 2021. 6. 22.

 

1. 공공부조법

  1) 의의

    ① 공공부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② 과거에는 공적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1995 12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 

 

     공공부조법이라는 법률은 없지만 사회보장기본법을 기반으로 공공부조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3 3)

 

    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본목표를 두고 있으며, 생활의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려는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주요한 구성요소

 

  2) 특징

    ① 규정된 최저소득 이하의 자들에게만 적용 

    ② 조세를 재원 

    ③ 수급자에 대한 자산조사가 행하여짐

    ④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최종적인 소득보장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의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1)

    ②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헌법상의 권리를 실체적으로 규정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일할 수 있도록하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

 

  2) 급여의 기본원칙

    ①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② 가족부양 및 타급여 우선의 원칙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해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함. 

    ④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보충급여를 실시함

 

  3) 급여의 종류

    ① 생계급여 

     주거급여

    ③ 의료급여

    ④ 교육급여

    ⑤ 해산급여 

    ⑥ 장제급여

    ⑦ 자활급여

 

 

 

 

3. 의료급여법

  1) 의의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국가재정으로

       의료해택을 주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 의료보장정책의 중요한 수단

    ③ 의료보장은 소득보장과 함께 공공부조의 양대 지주

 

  2) 의료급여의 종류 및 내용

     진찰 / 검사, 약제 /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 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 / 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의료급여의 방법 / 절차 / 범위 / 상한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의료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4. 기초연금법

  1) 목적

    기초연금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2) 기초연금법의 용어

    ① [기초연금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함 

    ② [기초연금 수급권자]란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함 

    ③ [기초연금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함

    ④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2007. 04.  이탈리아 피렌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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