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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6주] 사회보장기본법

by 느티나무숲 2021. 5. 18.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및 내용

  1)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 제 34조의 이념에 따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기타 관련 복지제도에 대한 법률을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헌법의 하위규범이자

    법률의 상위규범으로서의 의의를 가짐

 

  2)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체계는 통합법전 체계가 아니라, 개별적 분리적인 법률로 되어 있으므로,

     사회보장기본법은 개별적인 사회보장 관련 법률을 제공하여 사회복지법체계를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기능을 수행함

  3)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함

 

 

 

2. 사회보장 주체와 책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② 6조 국가 등과 가정

 

  2) 국가의 책임

    ① 7조 국민의 책임

 

 

 

3. 사회복지수급권

  1) 사회보장 수급권자

    ① 모든 국민이 대상,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며 누구나, 어디에 가 있던지 사회보장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②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8)하여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인정함

    ③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여 관계국 상호간의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례로 일반화되고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②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함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기의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함

 

  3)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신청주의 채택)

    ②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자가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정당한 권리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함

    ③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봄

 

  4)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제한, 포기, 구상권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 담보 제공, 압류할 수 없음

    ②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음

    ③ 다만,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④ 제한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도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⑤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음

    ⑥ 다만, 포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음

    ⑦ 일반적으로 권리는 권리자가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는 게 원칙이나, 사회보장기본법은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수급권이 포기되는 경우를 수급권자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를 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⑧ 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음

    ⑨ 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4. 사회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21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됨

 

  2)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항

    ①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②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③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④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⑤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⑥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부담 

 

 

 

5.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1)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제 16조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② 18조 연도별 시행게획의 수립 시행 등

    ③ 19조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 시행 등

    ④ 제 22조 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 · 운영

    ⑤ 제 23조 사회서비스 보장

    ⑥ 제 24조 소득 보장

 

 

 

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관리 및 보칙

  1)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① 제 25조 운영원칙 : 보편성, 연계성, 형평성, 전문성, 민주성, 책임성

    ② 제 26조 협의 및 조정

    ③ 제 27조 민간의 참여

    ④ 제 28조 비용의 부담

    ⑤ 제 29조 사회보장 전달체계 

    ⑥ 제 30조 사회보장급의 관리

    ⑦ 제 31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⑧ 제 32조 사회보장통계

 

  2)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① 제 37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② 제 38조 개인정보의 보호

  

  3) 보칙

    ① 제 39조 권리구제

    ② 제 40조 국민 등의 의견수렴

    ③ 제 41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2020. 5.  서울 여의도  만병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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