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과 유형
1)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
① 근로자들의 미래통찰력(미래 대비능력)의 결여
②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 대비
③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평등실현과 사회통합
④ 성실한 노동자 보호
2) 유형
① 사회보험식 공적연금
- 노후에 대비하여 기여금을 지불함
- 대다수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공적연금형태임
② 사회부조식 공적연금
-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나 소득조사나 자산조사를 거쳐 일정 소득
또는 일정자산 이하인 사람에게 연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③ 사회수당식 공적연금
- 일정한 인구학적 조건만 갖추면 됨 : 해당 국적을 가진 사람, 해당 국가에
일정기간 거주한 사람 등
④ 퇴직준비금제도
-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강제로 저축하도록 함
- 강제가입과 국가관리의 특성을 가짐
⑤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제도
-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본인이 선택한 민간금융기관에 강제로 저축하여
퇴직 후 연금형태로 급여를 받도록 함
2. 공적 연금의 기본 원칙
1) 기본 원칙 4가지
① 강제가입
- 사회보험식 연금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지님
- 임의가입에 따른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함
- 대규모의 가입자들을 포함함
- 규모의 경제를 통해 관리운영비를 절감함
② 최저수준의 보장
- 공적연금은 사회적 위험발생 시 최저수준의 생활을 보장해야 함
③ 개별적 공평성과 사회적 적절성
- 개별적 공평성 : 기여자가 기여금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기여금에 보험수리적으로
상용하는 액을 연금급여로 지급받는 것을 의미함
- 사회적 적절성 : 적절한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과 관련됨
④ 급여에 대한 권리
- 사회보험식 공적연금에서 급여 : 권리로서 지급됨
- 공적연금에서 급여 : 피부양자를 둔 수급자는 소득에 대한 욕구가 피부양자를 두지
않은 수급자에 비해 큰 것으로 간주됨
3. 공적 연금제도의 선택
1)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① 적립방식
- 장래에 지급될 연금을 가입기간 동안 보험료, 국고출연금, 누적기금의
이식 등으로 적립함
- 근로기간 중 규칙적으로 저축한 것을 정년 후 되돌려 받음
② 부가방식
- 현재 근로세대의 퇴직 후 연금급여지출에 필요한 재원은 미래의
근로세대가 부담할 것이라고 기대함
- 세대 간의 계약으로 불리기도 함
- 적립금이 거의 남아있지 않음
- 1녁을 수지단위로 하여 급여비용을 조달함
2) 확정급여식 연금과 확정기여식 연금
① 확정급여방식
-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크기에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된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임
- 원칙적으로 기여금이 확정되어 있지 않음
② 확정기여금방식
- 연금 급여주준이 처음부터 고정되어 있지 않음
- 사용자의 연금기여율만 미리 정해져 있고 급여액은 확정되어 있지 않음
- 원칙적으로 기여금 및 기여금의 이식수입이 개인별 계정방식으로 관리되고
사전적립됨
-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로
되어 있음
- 이론적으로 보면 확정기여제 연금 하에서는 사전 적립된 기여금과
이식수입에 의해 연금액이 결정됨
- 연금재정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할 여지가 없음
4. 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제도의 목적
①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등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제공함
②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
③ 제도를 통해 축적된 기금을 생산적으로 투자함
④ 경제성장과 고용확대에 이바지함
2) 적용대상
① 사업장 가입자
- 국미년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의 사용자
②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③ 임의가입자
- 국민연금을 처음 시행할 당시 당연적용에서 제외된 사람에게도 가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만든 조치임
④ 임의계속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자 중 가입기간이 완전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2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
- 60세에 달해 계속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한 경우
3) 연급급여의 종류
① 노령연금
- 가입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임
- 수급권자 :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가입자 도는 가입자였던 자
② 장애연금
-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적용됨
-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의 지급액이 상이함
③ 유족연금
-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가입자,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등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
- 유족의 범위 :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손자녀, 조부모(배우자
조부모 포함)
5. 특수직연금제도
1) 개요
①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 군인, 사립하교교직원 등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
연금임
②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있음
③ 대상자와 관리운영 주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방부, 사학연금관리공단으로 다름
6. 기초연금제도
1) 개요
① 기존의 경로연금의 수급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정된 것을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임
② 기여 여부와 관계없이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의
성격인 무기여 연금임
③ 현재 노인의 70%에게 혜택을 주는 광범위한 제도라 할 수 있음
7. 장애인연금제도
1) 개요
①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무기여 연금을 지급함
②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임
2) 장애인연금의 종류
①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②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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