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재보상제도의 필요성과 유형
1) 산재보장제도의 필요성
①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함
② 충분한 요양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작업복귀를 도모함
③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산재보상제도의 유형
① 사회보험형
- 국가가 공공기관 또는 준공공기관을 조직하여 산재보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함
- 세계 대다수 국가가 채택함
② 민간보험형
- 국가가 민간보험이 산재보험을 운영하도록 함
- 미국의 대다수 주정부, 핀란드, 뉴질랜드 등이 채택함
③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혼합형
- 고용주에게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산재사회보험과 민간보험 중 어느 보험에
가입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줌
- 미국의 일부 주, 호주 등이 선택함
④ 다른 사회보험과 통합형
- 산재보험과 다른 사회보험제도나 소득보장 프로그램이 통합되어 운영됨
- 까다로운 업무수행성이나 업무기인성을 따질 필요가 없이 산업재해를 다른
모든 재해들과 같이 처리함
2. 산재보상제도의 구성요소
1) 대상자격
① 일반적으로 모든 피용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의 대상자
② 피용노동자들은 강제적으로 사회보험의 대상자임
③ 예외적인 산업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농업노동자, 가사노동자, 자영업자
2) 산업재해의 인정범위
① 산업재해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노동자보상법에서 명시, 1987년 영국)
- 업무수행성
- 직업병의 경우 업무기인성
3) 산재보험에서 제공하는 급여
① 의료 및 병원치료
- 산재로 인한 부상과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료서비스를 제공
- 한국에서는 요양급여라는 명칭으로 서비스가 제공됨
② 재활서비스
- 산재보험 내에 별도의 재활센터 운영을 통해 재해근로자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함
- 장애인 재활기관을 이용하여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잇음
③ 일시적 장애급여
- 산재로 인해 일시적 소득능력이 상실될 경우 과거 소득의 일정분을 보상하는 급여
- 한국에서는 휴업급여
④ 영구적 장애급여
- 산재로 인해 영구적 장애를 입었을 경우 제공되는 급여로 한국의 장애급여가 해당됨
- 장애 정도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짐
⑤ 유족급여
- 산재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금형태로 지급
- 호주와 같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유족의 선택에 따라 연금과 일시금으로 유족급여가 지급되며,
장의비도 함께 지급
4) 산재보험의 재정
① 다른 사회보험과 차이점
- 고용주만이 보험료를 지불함
- 보험료율도 위험등급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음
② 모든 국가에서 고용주들이 위험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보험료를 지불하는
실적요율체계를 적용하고 있음
③ 부작용 : 고용주들이 보험료율을 낮추기 위해 산재를 신고하지 않으려고 함
④ 실적요율이 결정되는 방식
- 등급요율방식 : 산업재해정도가 다른 산업이나 업종에 대해 서로 다른 보험료율을
책정함
- 개별실적요율 : 산업 또는 업종 내에서 개별 고용주의 과거 재해발생 정도에 의해
보험료율을 책정함
- 계획요율 : 보험회사가 고용주의 산재예방 프로그램 등과 같은 요소들을
주관저긍로 평가해 보험료율을 낮추거나 높임
- 소급요율 : 특정 기간 동안 개별 고용주의 실적요율의 상하한선을 정해 놓고
보험료율을 조정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적용대상
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적용대상임
② 적용제외 산업 : 산재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지 못함(공무원, 군인, 어선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등)
③ 적용대상(가입의 종류)
- 당연적용사업
- 임이적용가입자
- 의제적용가입자
2) 급여
① 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질병에 걸린 경우 지급하는 현물급여
② 휴업급여
-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별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현금급여
- 평규임금의 70%를 받음
③ 장애급여
- 부상이나 질병을 치유한 후에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④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는 자 중 치유 혹은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⑤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현금급여
- 유족보상연금이나 윶곡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함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순서임
⑥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이며, 그 부상이 질병에 따른 폐질의 정도가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되면,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에 휴업급여
대신에 지급하는 급여
⑦ 장의비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의비용으로 지급하는 현금급여
-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임
⑧ 직업재활급여
- 피재근로자가 취업하는 데 필요한 직업훈련, 직장복귀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
3) 재정
① 보험료 부담 : 사업주가 모두 부담
② 보험료 산정 : 업종별 차등요율체계 기본
③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운영을 관장하는 기관
④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집행기관
4. 실업보상제도의 필요성과 유형
1) 실업보상제도의 필요성
① 실업 문제에 국가적 책임이 요구됨
② 실직자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을 위함
③ 사회적 불평등 완화 및 사회연대를 성취하기 위함
④ 국민경제 향상을 위함
⑤ 정치적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음
2) 실업보상제도의 유형
① 사회보험형
- 실업게 대비하여 기여금 지불
- 소득조사나 자산조사 없이 실업급여 및 직업교육훈련을 받음
- 장점 : 사용자와 노동자의 기여금에 의해 재정충당, 기여금을 지불함으로써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단점 : 소득보장 기능이 약함, 기여와 급여가 비례관계임
② 사회부조형 실업보상제도
-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았음
- 일정소득 또는 일정자산 이하인 실직자에게 실업부조 및 직업교육훈련 제공
- 장점 : 실업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실직자가 수급자가 될 수 있음
- 단점 :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재취업 동기를 약화시킴
5. 실업보상제도의 구성요소
1) 대상자격
① 완전실업
- 일정기간 또는 일정금액 이상 기여금을 지불한 사람에게 소득조사나
자사조사를 거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을 부여함
② 부분실업
- 근로기준시간 미달, 직무분할 등으로 완전히 고용되지 못한 상태
- 실업보험제도만 채택
③ 신규실업자 실업
-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자 중 취업을 하지 못한 자
2) 급여
①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 실업급여(또는 실업부조)
- 노동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현금을 지급하는 것
-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소득보장을 해줌
②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3) 재정
① 실업조상제도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는 방법
- 사용자와 노동자의 기여금에 의한 방법
- 일반조세에 의한 방법
② 사회보험형 실업보상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 사용자와 노동자의 기여금에 의해 재정이 충당됨
③ 사회부조형 실업보장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 일반조세에 의해 재정이 충당됨
6. 고용보험제도
1) 적용대상
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적용대상임
② 적용대상 제외
- 농업, 임업, 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무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가사서비스업
③ 가입자의 종류
- 당연적용 가입자
- 임의적용 가입자
- 의제적용 가입자
2) 급여
①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 고용창출의 지원
- 고용조정의 지원
- 지역고용의 촉진
- 고령자 등 고용촉진의 지원
-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 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②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③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산전후휴가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3) 관리운영체계
① 고용보험 운영을 관장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② 고용보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 :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의 중앙, 지방행정기관
③ 근로복지공단
-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 보험료의 납부, 징수업무
④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고용지원센터
- 피보험자 관리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 실업급여
-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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